o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홈텍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업장을 해당 사업자로 변경하신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로 이동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2번신고 (1월 / 7월)
신고하는 날짜가 1월 이나 7월이면 정기신고
사전에 미리 신고하면 월별 조기환급신고로 나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을 누르면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된 오피스텔의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전자신고공제세액 체크합니다.
전자신고공제세액 체크를 하면 10,000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저는 이부분을 체크 안했더니 신고서 입력완료가 안되고 입력이 무한 반복 되더군요.


10번과 11번, 18번만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우선 10번의 작성하기 버튼 누르세요.

오피스텔에서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2종류의 파일을 메일로 보내줬을텐데요, 전자세금계산서만 신고 하면 됩니다.
전자계산서는 면세라 홈택스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정보만 불러와지네요. 우리는 지금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으니깐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정기신고시 14일부터 사용가능하다고 하네요)
조기 신고시에는 해당 버튼으로 불러오기가 안되고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입력후 입력 완료 버튼 누르기

11번 작성하기 버튼도 클릭

여기는 기존에 입력된 내용을 직접 입력하기
건수와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을 참고하여 동일하게 작성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입력 완료를 하니 기존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쉬취분 일반매입 ->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으로 이동하였네요.
납부(환급)세액이 -2,209,975 입니다. 환급 받을수 있는 돈입니다.

이제, 18번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자동으로 10,000원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할경우 10,000원 추가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군요.


마지막으로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등록하고 신고서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요약본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해줍니다.

제출하기 누르면 다음과 같이 접수증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접수증을 출력할수도 있고, 조회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입주까지 중도금이 남아 있으실텐데 그때 마다, 조기환급이나 확정신고 기간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미리 즐겨찾기로 등록하셔서 중도금 중간 중간 조기환급시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화이팅 입니다 ^^
감사합니다.